경제

대법원의 판결기간? 항소,상고,판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000persent 2025. 3.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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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송의 절차는 이러합니다. 항소 상고 용어가 어느때 사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1. 소송 절차 (민사·형사 공통)

1심 (지방법원 또는 지원) →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2심 (고등법원) →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

3심 (대법원) → 법률 심사 후 최종 판결

 

이렇듯 항소>상고>판결 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2.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사하지 않고, 오직 법률적인 문제만 판단합니다.

즉, 1·2심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서 판단함.

3. 예외적인 경우

특허 사건: 1심이 특허법원, 2심이 대법원(즉시 대법원으로 감)

선거 소송: 대통령 선거 소송 등은 1심을 대법원에서 직접 진행

상고 기간과 대법원의 판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고 기간

민사소송: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형사소송: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42조)

2. 대법원 판결 기간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간단한 사건: 약 6개월 이내

복잡한 사건(쟁점이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1년 이상

특별한 사정(재판 지연, 추가 심리 필요 등)이 있으면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破棄還送) 되면, 사건이 다시 원심(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1. 파기환송의 의미

대법원이 원심(1심 또는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따르면서 다시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함.

2. 파기환송 후 절차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

대법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고, 다시 판결을 내림.

단, 대법원이 사실 판단까지 확정적으로 한 경우, 원심은 이를 따라야 함.

★새로운 판결 후 상고 가능은 어떻게될까요★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다시 상고할 수 있음.

다만, 원심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큼.

결과에 따라 확정 or 재상고

원심에서 다시 판결한 결과를 받아들이면 그 판결로 확정됨.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음.

3.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

파기환송: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파기자판(破棄自判):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음).

★그렇다면 대법원의구성은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구성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1. 대법원 구성원

대법원장 (1명)

대법원을 대표하고,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임기: 6년 (연임 불가)

대법관 (13명)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임기: 6년 (연임 가능)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 대법원에 직접 속한 일반 판사는 없음.

2. 대법원의 재판부 구성

대법원은 소부(小部)와 전원합의체로 나뉘어 심리합니다.

소부 (3개 부, 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으며, 각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됨.

원칙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에서 먼저 심리함.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소부에서 심리 후 바로 결론을 내리거나, 전원합의체로 회부할지 결정.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 대법관 전원 참여, 총 14명)

법률 해석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한 중요 사건을 다룸.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심리.

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담당.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만 담당하며, 새로운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법 적용이 적절했는지만을 심사합니다.

그럼 모든사건을 총14명이 심사하는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에 있는 총 14명(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이 모든 사건을 다 같이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소부에서 먼저 심리 (4명씩 3개 부 구성)

대법원은 3개의 소부(小部)를 운영하며, 각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됨.

일반 사건은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고, 여기서 결론이 나면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음.

즉, 대부분의 사건은 4명의 대법관이 심사하고 판결함.

2. 중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최대 14명 참여)

아래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대법원장 포함 14명)에서 심리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법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사건

대법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경우, 대법원장(재판장) 포함 최대 14명이 참여할 수 있음.

즉, 일반적인 사건은 소부(4명)가 담당하고, 중요한 사건만 14명이 심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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