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릴때 '이민가서' 한국에서 살수있는조건?' 이중국적'보유

1000persent 2025. 3. 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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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이민을 가서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살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국적: 만약 이민을 간 당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정책이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살 수 있습니다.
  2. 재입국 비자: 만약 국적을 상실했다면, 한국에 거주하려면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으로서 가족 초청 비자, 취업 비자, 또는 유학 비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다면, 한국의 영주권 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4. 사회적 관계: 한국에서 재정착하는 데 있어 직장이나 학업, 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민 후 한국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조건은 국적, 비자, 영주권 등의 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조건은 제한적이고, 특정 연령 이상에서는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중국적 관련 규정◈

  1. 국적 보유 조건:
    •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2. 이중국적 허용 예외:
    •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을 해결해야 하며, 그때까지 국적을 하나로 정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특정 상황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일정 기간 동안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중국적 해결:
    • 18세가 되면 이중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규정과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18세 이후에는 선택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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