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속적부심''체포적부심'의 차이는 뭐지?

1000persent 2025. 3. 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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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이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의 주요 내용

  1. 신청 주체
    • 구속된 피의자 본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또는 고용주
  2. 심사 기관
    •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심사)
  3. 심사 대상
    • 구속된 피의자 (재판 중인 피고인은 대상이 아님)
    •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따짐
  4. 결과
    •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함 → 기각 (구속 유지)
    • 구속이 부당함 → 석방 (조건부 또는 무조건)
  5. 신청 기한
    •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부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기소 전)**까지

🔹 구속적부심의 목적

  • 인신 보호: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방지
  • 기본권 보장: 불필요한 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음
  • 견제 역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함

🔹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비교 항목구속적부심보석
대상 구속된 피의자 구속된 피고인
신청 시점 기소 전 기소 후
결정 주체 법원 법원
결과 석방 또는 기각 보석금 납부 후 석방 가능

구속적부심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장치로, 무리한 구속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체포적부심(逮捕適否審) 이란?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석방할 수 있습니다.


🔹 체포적부심의 주요 내용

  1. 신청 주체
    • 체포된 피의자 본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또는 고용주
  2. 심사 기관
    •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3. 신청 시점
    • 피의자가 체포된 후부터 구속 전까지
    • 즉,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만 신청 가능
  4. 심사 대상
    • 체포된 피의자 (구속된 경우는 구속적부심 대상)
    •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
  5. 결과
    • 체포가 적법하고 필요함 → 기각 (체포 유지)
    • 체포가 부당함 → 즉시 석방

🔹 체포적부심의 목적

인신 보호: 불필요한 체포를 방지
기본권 보장: 경찰·검찰의 자의적인 체포를 견제
사법 통제: 체포권 남용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


🔹 체포적부심 vs. 구속적부심

비교 항목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대상 체포된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
신청 시점 체포 후 구속 전 구속 후 기소 전
목적 체포의 적법성 판단 구속의 적법성 판단
결과 석방 또는 기각 석방 또는 기각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구속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이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석방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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