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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현금, 예금, 유가증권(주식 등)
- 사업체 및 영업권
- 보험금,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그에 따른 재산 증가분
📌 거주자(국내 거주 피상속인) :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해외 거주 피상속인) :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2. 상속세율
과세표준(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등을 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만원)세율
1억 이하 |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
✅ 예시
10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 1억 원까지 10%
- 1억 초과 5억 원까지 20%
- 5억 초과 10억 원까지 30% 적용
⇒ 총 상속세 = 약 2억 4천만 원
3. 상속세 공제 제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일반 공제 : 2억 원
(2) 일괄공제 또는 인적 공제
- 일괄공제 : 5억 원 (선택 가능)
- 인적 공제 (상속인의 수에 따라)
- 배우자 : 5억 원 (최대 30억 원)
- 자녀 : 1명당 5천만 원
- 부모(65세 이상) : 1명당 5천만 원
(3) 기타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장애인 상속공제 : 장애인의 기대여명(예상 생존기간) × 1천만 원
4.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기한 :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 신고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납부방법 : 현금, 분할납부(연부연납), 물납 가능
5. 증여세와 차이점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10년 내 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핵심 요약
✅ 상속세율은 최대 50% (누진세 적용)
✅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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