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의 줄임말입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란?
- 도입 배경: 재건축을 통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됨.
- 계산 방식: 재건축 완료 후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세금 형태로 환수함.
- 도입 시기: 2006년에 처음 시행 → 2017년 부활
- 적용 대상: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완료된 단지
🧨 재초환 폐지 주장 이유
- 재건축 사업 위축: 세금 부담이 커져 조합원들이 사업을 꺼려함.
- 공급 부족 우려: 재건축이 지연되면 주택 공급도 줄어듦.
- 형평성 문제: 재개발은 제외되는데, 재건축만 환수 대상인 게 불공정하다는 시각도 있음.
🧩 반대 측 입장
- 불로소득 억제 필요: 재건축으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은 투기 유발 가능성이 있어 규제 필요.
- 시장 안정화 효과: 집값 급등을 막는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됨.
재건축 지역예상지역
재건축은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시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거나 예정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북구 장위15구역
-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직장인 부동산
- 규모: 약 3,200세대의 대단지로 개발 예정복지지원+1직장인 부동산+1
- 특징: 장위 뉴타운 내 핵심 구역으로, 강북권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 부동산
용산구 한남뉴타운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나,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진구 자양4동
-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 진행 상황: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 2월경 정비구역 지정이 예상됩니다.
- 투자 가능 금액: 약 3억 후반대로 추정됩니다.
서초구 반포동
-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특징: 고급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 중 하나입니다.
- 영등포구 여의도동
-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특징: 신도시급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며,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각 지역의 개발 계획, 진행 상황, 주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관련 법규나 정책 변화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도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주요 지역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원시 권선구
- 특징: GTX-C 노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며,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2. 안양시 만안구
- 특징: 구도심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경부선과 GTX-C 노선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특징: 2026년 완공 예정인 지하상가 연계 복합개발로 인해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4. 부천시 대장지구
- 특징: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며, GTX-D 노선 수혜가 예상됩니다.
5. 용인시 처인구
- 특징: 2025년 완공 예정인 KTX 역 신설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며, 인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각 지역의 개발 계획, 교통 인프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관련 법규나 정책 변화에도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때 기존 거주자들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일정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원은 소유자와 세입자, 그리고 조합원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아래에 정리해볼게요
🏠 1. 소유자(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지원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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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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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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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주택을 철거하기 전에 임시 이주를 위해 대출 형태로 지원.
보통 시세의 60~70% 수준. 이자 지원은 일부 지자체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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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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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약 100만 원~200만 원 수준. 조합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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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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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기간 중 임시 거주를 위한 주택 마련 비용은 개인이 부담.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제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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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세입자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제한적하지만, 최근에는 보호가 강화되고 있어요.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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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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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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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만 원 내외 (서울시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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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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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만 제공.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추가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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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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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부여 (지역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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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도들
- 생활대책 대상자 제도: 거주 기간이 길고 무주택 상태인 사람은 대체택지나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사회적 약자 보호: 고령자, 장애인 등은 이주 기간 연장이나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이 가능.
💡 유의할 점
- 지원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 조례 또는 조합 규약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구청이나 조합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 재개발 지역 내 사전 실태조사(거주기간, 세대 수, 소득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서울과 경기도 재개발 지원부분에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볼게요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해 거주자들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소유자(조합원)와 세입자에게 각각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각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지원 정책
1. 소유자(조합원) 지원
- 이주비 대출 지원:
- 대상: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
- 내용: 조합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감정가의 일정 비율(예: 60~70%)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조합과 금융기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사비 지원:
- 대상: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는 조합원
- 내용: 조합에서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등 실제 이사 시 발생하는 실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조합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약 100만 원~200만 원 수준입니다.
2. 세입자 지원
-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지원:
- 대상: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
- 내용: 서울시는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지원하며,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법적 보상 제도입니다.
- 임대주택 우선 공급:
- 대상: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합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무주택 세대주
- 내용: 서울시는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입주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경기도의 지원 정책
경기도는 주거기본법 및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개발로 인한 이주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소유자(조합원) 지원
- 이주비 대출 지원:
- 대상: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
- 내용: 조합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 금액은 주택 감정가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조합과 금융기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사비 지원:
- 대상: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사하는 조합원
- 내용: 조합에서 실제 이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금액은 조합별로 상이합니다.
2. 세입자 지원
- 주거이전비 지원:
- 대상: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
- 내용: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원하며, 이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우선 공급:
- 대상: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 내용: 경기도는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입주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지역별 차이: 지원 내용과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조합의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구청이나 조합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거주 기간,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차 준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야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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