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파면시' 추후진행절차 와 불이익은?

1000persent 2025. 4. 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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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혹시 대통령이 파면(탄핵)되다면 다음 절차는 어떠할까요?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1. 직무 정지 → 권한 승계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해임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 만약 국무총리가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면, 국무회의에서 정하는 국무위원(대개 부총리)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2. 60일 이내에 대선 실시

  •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속히 선거 일정을 발표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3. 새로운 대통령 취임

  • 당선자는 선거 직후 바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 기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선거공지는 누구에의해서 이루어질까요?☆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결정합니다.

☆절차☆

  1.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 대통령 파면 확정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 즉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됩니다.
  1. 대통령 궐위(空位) 선거 준비
  • 헌법 제68조 ②항: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이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 일정을 결정합니다.
  •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선거일 공고
  •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일을 결정한 후 선거일을 공고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거일 최소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1.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진행
  •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기간(23일) 등이 진행됩니다.
  • 선거 후 개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결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선관위가 탄핵 결정 직후 선거일을 정하고 공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탄핵된 대통령도 경호의 대상이 될까요?

네, 탄핵된 대통령도 일정 기간 경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에 비해 경호 기간이 짧아지고, 예우는 제한됩니다.

1. 경호 지원 여부

  •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 →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경호 가능 (필요시 연장)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 예우가 박탈되지만, 신변 보호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경호
  • 최대 5년간 경호 지원 (필요 시 추가 보완 가능)

2. 탄핵된 대통령의 예우 차이

  •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적용 X
  • 연금, 사무실 제공, 비서관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혜택 박탈
  • 경호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 유지
  • →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는 제공되지만, 규모가 축소됨

3.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 2017년 탄핵 후에도 일정 기간 경호를 받았으나,
  • 전직 대통령 예우가 없기 때문에 별도 연금이나 지원은 없음
  • 신변 위협 우려가 있어 경찰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

결론

탄핵된 대통령도 일정 기간 경호는 받지만,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 수준의 예우는 적용되지 않고, 경호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X)

보통 전직 대통령은 여러 혜택을 받지만, 탄핵으로 파면되면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 연금 지급 X → 대통령 퇴직 후 받는 **연금(월 1400만 원 이상)**이 지급되지 않음

🔹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X

🔹 사무실 및 차량 제공 X

🔹 국립묘지 안장 불가 →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음

🔹 국가 행사 초청 X

💡 예외: 직계가족(배우자 등)에게 지원되는 일부 혜택은 남을 수 있음

2. 일정 기간 공직 취임 제한

🔹 5년간 공직 선거 출마 불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 가능)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임명직 공무원으로 취업이 제한

💡 하지만, 민간 기업 활동이나 정치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음

➡️ 국회의원이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음

3. 경호·경비 축소

🔹 원래 전직 대통령은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지만, 탄핵된 경우 최대 5년까지만 제한적 경호

🔹 경호 인력과 지원 수준이 크게 축소됨

4. 법적 책임 (수사 및 처벌 가능)

탄핵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재임 중 형사소추 면제)이 사라짐.

➡️ 재임 중 위법 행위가 있으면 바로 검찰 수사 및 재판 가능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및 실형(징역 22년)

🔹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반란·뇌물 혐의로 유죄 선고

💡 탄핵 자체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탄핵 사유가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

5. 명예 실추 및 정치적 영향력 약화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으로 공식 기록됨

🔹 정치적 재기(예: 재출마)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신뢰 회복이 어려움

🔹 지지층이 줄어들고, 정당에서도 거리 두기를 할 가능성이 큼

🔹 결론: 탄핵의 불이익 정리 🔹

 
구분
내용
전직 대통령 예우
연금·사무실·비서관 지원 X, 국립묘지 안장 불가
공직 취임 제한
일정 기간(5년) 공직 선거 및 공직 취업 제한
경호
최대 5년간 제한적 경호 (보안 필요 시 추가 가능)
법적 책임
불소추 특권 사라짐 → 수사 및 처벌 가능
정치적 영향
명예 실추, 정치적 활동 어려움

탄핵은 단순한 해임이 아니라 법적·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동반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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