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결혼,출산 관련 공제세액 정리!!

1000persent 2025. 3.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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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세제 혜택은 크게 인적공제, 출산·입양 공제, 주택 관련 공제, 육아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결혼 관련 세제 혜택

(1)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 공제 가능

(2)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단, 부모님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3) 신혼부부 주택 관련 혜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를 위한 공공·민영주택 특별공급 혜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부 지원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금리 우대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의 10~12% 세액공제


2. 출산·입양 관련 세제 혜택

(1)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 원) 외에도 추가 공제 가능

자녀 세액공제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추가

(2)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출산(또는 입양)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3) 자녀장려금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맞벌이 5,500만 원 이하) 가구 대상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다름)

3. 육아 및 교육비 세제 혜택

(1) 6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 1명당 15만 원 세액공제 추가

(2)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5%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의 경우 등록금 세액공제 가능

(3) 출산·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출산 및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처리

(4)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국가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바우처 지급

✅ 요약: 결혼·출산 세제 혜택 정리

구분혜택 내용

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시 150만 원

공제부양가족 공제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 부양 시 1인당 150만 원 추가 공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청약저축 납입액 40% (최대 96만 원) 공제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 월세 10~12% 세액공제

출산·입양 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추가 공제

6세 이하 추가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 1명당 15만 원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 15% 세액공제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처리 세부적인 사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공제를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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