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즉시항고' 와 '보통항고' or '상고'

1000persent 2025. 3.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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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란?

**항고(抗告)**는 법원의 결정(裁定) 또는 명령(命令)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控訴) 또는 상고(上告)를 제기하지만,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를 제기합니다.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중 하나이지만,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 항고 제기 기간: 원칙적으로 7일 이내
  • 효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효과 없음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 예시: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기피 신청 기각 결정, 보석 청구 기각 결정 등

2. 보통항고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불복 방법입니다.

  • 항고 제기 기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기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2주 이내
  • 효과: 보통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즉시 처리되지 않아도 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비교적 신중하게 이루어짐
  • 예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집행문 부여 거부 결정 등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즉시항고
보통항고
허용 여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
즉시항고 사유가 아닌 경우 가능
항고 제기 기간
7일 이내
2주 이내
신속성
신속한 처리를 요구
상대적으로 신중한 검토
효력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과 없음
상대적으로 덜 긴급한 사안

※즉시항고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보통항고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항고 vs. 항소 vs. 상고 차이

구분
대상
제기 법원
예시
항고
결정·명령
같은 사건을 다루는 상급 법원
가처분 결정, 보석 기각 결정
항소
1심 판결
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
형사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
2심 판결
3심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

※즉,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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