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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란?
**항고(抗告)**는 법원의 결정(裁定) 또는 명령(命令)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控訴) 또는 상고(上告)를 제기하지만,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를 제기합니다.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중 하나이지만,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 항고 제기 기간: 원칙적으로 7일 이내
- 효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효과 없음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음)
- 예시: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기피 신청 기각 결정, 보석 청구 기각 결정 등
2. 보통항고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불복 방법입니다.
- 항고 제기 기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기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2주 이내
- 효과: 보통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즉시 처리되지 않아도 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법원의 판단이 비교적 신중하게 이루어짐
- 예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집행문 부여 거부 결정 등
주요 차이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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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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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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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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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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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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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사유가 아닌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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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제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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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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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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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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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처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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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신중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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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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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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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덜 긴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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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보통항고는 일반적인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항고 vs. 항소 vs. 상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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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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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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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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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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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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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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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을 다루는 상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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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 보석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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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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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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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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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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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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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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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법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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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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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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